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없다···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
달빛철도 건설 위한 특별법은 통과
여야가 25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행 유예를 위한 ‘데드라인’이었던 이날 본회의를 넘기면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생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뒀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법 시행을 추가로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인데 거꾸로 민주당을 공격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산 확충 등 대책 마련 없이는 유예도 없다”고 밝혔다.
일단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지만 여야 협의로 보완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추가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봤지만 실제로 유예하지 말자는 쪽이 수적으로는 더 강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2030년 개통 목표로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원이다.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 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피고인이 도주해 공효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티면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쌍특검법 처리를 미루며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민주당의 국민 기만”(윤 원내대표)이라고 성토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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