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정식 고용장관 "27일부터 사망사고시 예외없이 엄정수사"

김훈남 기자 2024. 1.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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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유예 입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며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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