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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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돼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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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서 군수는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돼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린 데 이어 2011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게 했다.
하지만 군은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하고도 제외된 상태다. 실제 군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 위치해 있고,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 관계기관을 방문하며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속초시와 접경지역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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