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상대에 동영상 협박 아내, 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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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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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불륜 상대와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들은 B씨에 대해서는 유죄 의견을 냈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과 내연관계였던 C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쯤 C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해 1월 남편 B씨는 경기 수원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 부부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고 무죄 평결을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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