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중대재해법 개정 무산되자 “환영…합의해주려 한 민주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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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5일 국회에서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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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5일 국회에서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다행히 법은 개악 없이 확대 시행됐지만 시행 직전까지도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이에 동조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개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여당도, 이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민주당도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대재해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는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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