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고교생에 장기 15년 선고…적용법상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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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연락해 자수하긴 했지만 범행 방법과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리한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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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A양이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행위를 했고, 보름 전 절교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연락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연락해 자수하긴 했지만 범행 방법과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리한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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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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