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아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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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비 사건으로 복역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유명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 부친인 이 회장은 7백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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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비 사건으로 복역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4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유명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 부친인 이 회장은 7백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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