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장애 학생에 ‘전액 장학금’…학점·소득 조건 안 따진다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1.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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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장애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동행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초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이를 학생들에게 알렸다.

서울대는 그동안 해왔던 저소득층 유학생장학금, 국가유공장학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더해 장애인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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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행 장학금’ 제도 신설
서울대 정문
서울대학교가 장애인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동행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초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이를 학생들에게 알렸다. 동행 장학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기존 장애등급 기준으로 1~3급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이다.

지원 규모는 등록금 전액이다. ‘직전 학기 일정 수준이상의 성적’ 등 다른 조건도 붙지 않는다. 서울대는 그동안 해왔던 저소득층 유학생장학금, 국가유공장학금, 북한이탈주민지원장학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더해 장애인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이 장애인인 동시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면 동행 장학금보다 국가장학금을 우선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 동창회에서도 동행 장학금과 동일한 대상자 학생을 관악회(결연) 장학생으로 선발해 추가적인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서울대 이전에도 있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서울대학교와 유사하게 학점 조건없이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중증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평점 2.0 (4.3 기준) 이상이면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톨릭대학교는 장애인복지법에 적용받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평점 1.8(15학점이상) 이상이면 중증 장애인에게 200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10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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