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화곡 지구단위계획 높이·용도 규제 완화 효과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1.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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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용도와 높이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용도·밀도·높이 등 아파트지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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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용도와 높이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용도·밀도·높이 등 아파트지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촌은 대규모 주택단지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화곡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 연계성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 출입 불허 구간, 공공보행 통로 등을 계획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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