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1시간대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1.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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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의 숙업사업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과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해를 넘겼지만 국토위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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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완공 예정으로 총 연장 198.8㎞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기자체 경유
광주~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 가능
달빛철도 노선도. 광주시 제공


영호남의 숙업사업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희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2030년 완공 예정이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총 사업비는 4조 5158억 원(2019년 국토부 산정기준)이 투입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7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 3천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 8천여 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과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고속철도에서 '고속'이 빠지고 복선화 조항도 삭제돼 단선으로 철도가 건설된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해를 넘겼지만 국토위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에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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