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홍정명 기자 2024. 1.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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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는 25일 국회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특히 우-러 전쟁 등 세계 각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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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제자리 법정자본금, 국내 산업규모 맞게 증액돼야
국내 방산업계 세계시장 공략, 입법 미비로 닫혀선 안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는 25일 국회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특히 우-러 전쟁 등 세계 각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했다.

또,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체계기업과 관련 협력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남에서 생산하는 방산품의 잇단 수주와 수출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계약 중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6조 원의 대외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마무리됐으나,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부족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방위산업처럼 정부간 계약(G2G)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원할한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국이 마련한 대외정책금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정해놓은 15조 원 중 현재 14.8조 원이 소진한 상황에 있어, 법정자본금의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렵게 열어놓은 방위산업 수출길이 닫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 산업 규모와 경남의 주력산업인 SOC산업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수출 정책자금 창구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규모 또한 확대되어야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0년 전인 2014년 이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방위산업 수출뿐 아니라, 장기간의 금융 지원이 필요한 원전산업과 반도체, 베터리, 바이오산업과 같이 기술 개발과 M&A 등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활동에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국가적 자원"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123261호, 제2125108호)'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일부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35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은 "현재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인 방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면서 "어렵게 열어놓은 수출길과 신규 시장을 입법 미비로 놓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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