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무산…‘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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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여야 간 네탓 공방으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결국 오르지 못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서 올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합의해도 중처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2월 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소급 적용 여부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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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본회의 통과도 안갯속
‘달빛철도’ 총선표심에 여야 합심
‘대법원 선고’ 앞둔 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가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여야 간 네탓 공방으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결국 오르지 못했다. 이에 27일부터 약 83만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해 왔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중처법에 대해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독 인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여전히 조건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전관리 지원에 1조 5000억원 투입에 이어 산안청 설치 등에 따른 추가 예산 증액에 반대해 결렬됐다.
다음 처리 기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서 올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당의 첨예한 입장을 감안할 때 빠른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또 개정안에 합의해도 중처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2월 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소급 적용 여부도 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빴는데 준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왜 이리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처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 없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예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도 총선 표심 앞에 여야가 합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한 재표결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직안도 가결됐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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