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조상우, KBO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백인성 2024. 1.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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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프로야구 선수 조상우(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오늘(25일) 조 씨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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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한 프로야구 선수 조상우(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오늘(25일) 조 씨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습니다.

조 씨는 KBO에 1군 등록 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지만, KBO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원정 숙소로 여성을 데려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조 씨는 2021년 11월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 4,000만 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018년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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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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