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인 선거운동 금지 "상당한 영향력 줄 수 있어 합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1.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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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교회 등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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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전원 의견일치

헌법재판소가 25일 교회 등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직자가 정치에 개입하면 왜곡된 정치적 견해를 가지게 할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예배 시간에 한 정치인을 겨냥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회 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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