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직원 선거운동 금지 "국민주권 과도히 제한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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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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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진행된 옛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청 신청인들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인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 신분으로 2019~2020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소가 제기됐다.
이들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후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라며 "지방공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면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전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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