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시장 갈등 부른 '갱신권 판결' 뒤집혔다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1.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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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원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7월 소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일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계약이더라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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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후 해지 알린 임차인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 소송
1심 "임의로 계약해지 안돼"
임대차3법 반해 현장 대혼란
고법 "중도해지 가능" 정정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원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심 판결 때는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판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계약갱신청구로 전세 재계약을 한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세입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라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당사자 간 계약의 갱신 내지 기간 연장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 당사자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 세입자로서 2017년 2월부터 4년간 거주하다가 2021년 2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집주인과 별다른 계약 언급 없이 지내다 약 2개월이 지나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임대차 기간은 2023년 4월까지로 정했으며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증금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기재됐다.

2020년 7월 소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일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임대인 사이에서는 '계약을 2년 걸어놓고 아무 때나 방 뺄 수 있으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A씨는 6개월 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보증금 2억6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계약 해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집주인 손을 들어주며 세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계약이더라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갱신계약 후 중도해지가 가능한 게 정말 맞느냐'는 의문과 함께 큰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이번에 임대차 2법 취지와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세입자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시금 명확해졌다. 조윤경 법무법인 화윤 대표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인정해준 게 핵심"이라며 "향후 비슷한 분쟁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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