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부정경쟁 방지법·특허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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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다수 법률안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부정경쟁 방지법'과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 규모를 늘리는 '특허법 개정안'을 나란히 처리했다.
이밖에 정기결제 전환 및 대금 증액 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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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다수 법률안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부정경쟁 방지법’과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 규모를 늘리는 ‘특허법 개정안’을 나란히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으로 기술 유출 사례가 늘어나며 지난해 여야가 잇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석 230명 중 각각 229명, 227명의 찬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非)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상향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결제 전환 및 대금 증액 시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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