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씨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박순엽 2024. 1.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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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피씨엘(241820)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최종답변) 지연 공시를 이유로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2월 21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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