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범죄자” 선거법 위반 혐의 민경욱 前의원 무죄

정윤경 기자 2024. 1. 25.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5월27일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민 전 의원 발언 입증할 증거 부족”
민 전 의원,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등록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민경욱 전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5월27일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마이크로 "이재명은 범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90조1항에 따르면, 선거에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91조는 누구든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민 전 의원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마이크가 앞에 있고 주최 측이 권유하니 연설을 했을 뿐 피고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현수막 또한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발언을 입증할 증거가 계양구선관위 직원 1명뿐인데다, 발언 목적도 선거운동이 아닌 기자회견에 가깝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들이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