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범죄자” 선거법 위반 혐의 민경욱 前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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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5월27일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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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등록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2022년 5월27일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마이크로 "이재명은 범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 90조1항에 따르면, 선거에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91조는 누구든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민 전 의원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마이크가 앞에 있고 주최 측이 권유하니 연설을 했을 뿐 피고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현수막 또한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발언을 입증할 증거가 계양구선관위 직원 1명뿐인데다, 발언 목적도 선거운동이 아닌 기자회견에 가깝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들이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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