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동안 피해자 쳐다보다 떠난 뺑소니범,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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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 동안 쳐다보며 방치하다 자리를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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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 동안 쳐다보며 방치하다 자리를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사고 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했고, 장 씨는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불과 2~3m 거리에서 약 15초 동안 바라보고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런 점을 보면 장 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자택 주차장이 아닌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차량 은닉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장 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씨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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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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