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동안 피해자 쳐다보다 떠난 뺑소니범, 징역 2년 선고

박경준 2024. 1. 25.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 동안 쳐다보며 방치하다 자리를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 동안 쳐다보며 방치하다 자리를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7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사고 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했고, 장 씨는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불과 2~3m 거리에서 약 15초 동안 바라보고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런 점을 보면 장 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자택 주차장이 아닌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차량 은닉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장 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씨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