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광주-대구 1시간만에 간다

윤준호 2024. 1.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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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의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에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삶을 연결한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철도건설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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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잇는 동서횡단철도…10개 지자체‧1800만 영호남인 삶 연결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달빛철도 이어 3단계 산업동맹 열겠다”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의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공동환영문을 내고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반겼다.

광주광역시는 달빛철도건설로 인해 광주-대구 1시간대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윤준호 기자]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운행하는 총연장 198.8㎞의 동서횡단철도이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며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 명에 달한다. 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 기대된다.

달빛철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에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삶을 연결한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철도건설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호남 동서에 걸친 새로운 내륙권 광역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대형규모의 병원·문화·여가·쇼핑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시는 1단계 하늘길(군공항)과 2단계 철길(달빛철도)에 이어 3단계 산업동맹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2030년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신발 끈 고쳐 매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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