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번 찍어라" 설교한 목사…헌재 "선거법으로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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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가 종교집회에서 선거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개신교회 목사 A씨·B씨가 공직선거법 85조 3항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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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가 종교집회에서 선거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개신교회 목사 A씨·B씨가 공직선거법 85조 3항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기관·단체 등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로 조직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지도력·영향력을 기초로 맹목적 지지·반대를 끌어내려고 하면 구성원은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형성 단계부터 왜곡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6일 예배 도중 자신의 교회 신도들에게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21대 총선을 보름 앞둔 2020년 3월29일 자신의 교회 신도들에게 "지역구는 2번 찍어라. 황교안 장로의 당이다",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어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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