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진에 교사 얼굴 합성'…초등교사노조 "교육청 나서 적극 대응하라"

조보경 기자 2024. 1.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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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남자 담임 선생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합성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수업 도중 손가락으로 욕까지 했습니다.

A교사는 참다못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되레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JTBC는 지난 23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오늘 해당 학교 앞에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경남교육청은 학생에 이은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 교권보호위원회는 a교사 교권 침해 관련 학생을 온당히 처분하여 교육하라.]

A교사가 경찰로부터 들은 아동학대 혐의는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A교사가 '더운 여름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고 체력단련을 시켰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자녀 잘못 덮기 위한 교사 학대 멈추어라. 멈추어라. 멈추어라 멈추어라!]

교사노조는 이를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며 입장문을 통해 a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서 춥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에어컨을 끄지 말았어야 할까요? 뭐든 마음대로 하게 뒀어야 했을까요? ]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더는 공교육이 죽은 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성장할 수 있게, 이번 교권보호위원회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은 A교사가 신청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날입니다.

결과는 1주일쯤 뒤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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