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록금심의위 회의록 공개하도록

유서영 rsy@mbc.co.kr 2024. 1.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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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나 입학·졸업식 등 학생과 교직원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포함됩니다.

또,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 내용도 담기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년 이상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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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나 입학·졸업식 등 학생과 교직원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포함됩니다.

또,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 내용도 담기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3년 이상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7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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