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 50대 2심도 징역 25년 ‘채팅앱으로 여러명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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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씨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거된 범죄자는 2020년 196명에서 2022년엔 258명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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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은 너무 무겁다."…"원심 유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노란 수의를 입은 남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자신에게 내려진 징역 25년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2심에선 30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5일) 2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김 모 씨입니다.
■50대 남성, 초등생 꾀어내 춘천에서 충주까지
이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밤, 춘천의 시외버스터미널 앞 CCTV에 앳된 모습의 여학생이 찍혔습니다. 흰색 마스크에 모자 달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11살 초등학생 이 모 양입니다.
이 양은 춘천 시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잠실역 주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꺼졌습니다. 이 양의 부모는 딸이 사라진 것을 다음 날에야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흔적이 사라졌던 이 양을 찾은 곳은 충북 충주의 한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하루 전 이 양이 부모에게 '충주에 있으며 무섭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이 이를 근거로 이 양이 있던 곳을 찾아낸 겁니다.
이 양은 한 남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58살 김 모 씨입니다. 이 씨는 이 건물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실종아동법 위반과 유인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유사 범행 추가 확인…김 씨, "SNS로 접근"
경찰 수사에서 김 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2022년 7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여중생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여중생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 듣고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넉달 뒤인 2022년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의 한 여중생을 꾀어 자신의 주거지까지 유인했습니다. 이 때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엔 경기도 양주, 2월엔 수원에 사는 학생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러다 춘천에 사는 이 모 양까지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김 씨의 범행 수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먼저 채팅앱 같은 SNS로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하며 친밀감을 쌓습니다. 그 뒤 가출을 권유해 자신의 집에 찾아오도록 유인합니다.
춘천 이 양에겐 가출 뒤 유심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을 갈아 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CCTV에 찍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자신의 주거지까지 유인했습니다.
■"피해자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은 명백"
김 씨의 범행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 읽힙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피해자들의 나이가 11살에서 13살에 불과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추어 보면 올바른 성장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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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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