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땅값 1위 청주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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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3만 2121필지에 대한 공지지가가 지난해보다 0.7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자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도내 전 시군구의 지가 상승폭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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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의 개별공시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3만 2121필지에 대한 공지지가가 지난해보다 0.7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인 1.09% 보다 상승폭이 0.38%p 적은 것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자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도내 전 시군구의 지가 상승폭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괴산군이 0.1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에 있는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38만 원,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임야로 ㎡당 201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자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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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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