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제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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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에서 좌익 활동을 한 혐의로 군경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해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첫 선고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3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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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에서 좌익 활동을 한 혐의로 군경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거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당사자에게 8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4천만 원, 자녀에겐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경남 거제 주민 14명이 좌익 활동을 하거나 이에 협조한 혐의로 군경에 집단 살해됐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첫 선고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3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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