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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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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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에 '지진재해' 추가해 피해 보상범위 명확히 규정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는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뜻해 지진이나 지진해일을 포함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 지역 강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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