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정수 2024. 1.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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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2)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6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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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2)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6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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