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근무 군인들, 초과근무 인정 시간 '월 100시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대위 이하 간부의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 부대, 해군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와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보니 월 평균 15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대위 이하 간부의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일반전초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 기준으로 연간 총 보수는 4천5백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오르고, 하사의 경우 4천5백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인상될 전망입니다.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 부대, 해군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와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보니 월 평균 15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에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 인정 시간은 최대 57시간에 불과해, 실제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다 받지 못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적용될 대상자는 모두 2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임관 5년 미만 초급간부는 1만 5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른 실제 수당 지급은 이달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이뤄집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789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충청·강원권 연장
- "대통령 경호원 지나쳤다"‥'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 작심발언 [현장영상]
- "김여사 '사과'는 말한 적 없는데‥" "도이치 다 밝혀져" 동반 급선회? [현장영상]
- "2번 찍어라" 예배 선거운동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 "밥 안 차려주고 무시해서" 말다툼 중 아내 흉기로 숨지게 한 80대 징역 8년
- "잔인·중대성 미흡해서 비공개"‥부산청장 답변에 행안위 '발칵' [현장영상]
- "이러면 중국에 누가 오겠어요?"‥'황당 억류' 70대 사업가 분통
- 장어집·참치집서의 검찰 회식‥영수증 본 시민단체 '화들짝' [현장영상]
- 8강도 갔는데‥'3패' 광탈 수모 "박항서 데려와" 베트남 폭발
- "기부금으로 의대 입학 가능" 수십억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