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근무 군인들, 초과근무 인정 시간 '월 100시간' 확대

홍의표 euypyo@mbc.co.kr 2024. 1.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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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대위 이하 간부의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 부대, 해군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와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보니 월 평균 15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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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대위 이하 간부의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일반전초 부대에서 근무하는 소위 기준으로 연간 총 보수는 4천5백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오르고, 하사의 경우 4천5백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인상될 전망입니다.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 부대, 해군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와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들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다보니 월 평균 15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에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 인정 시간은 최대 57시간에 불과해, 실제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다 받지 못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적용될 대상자는 모두 2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임관 5년 미만 초급간부는 1만 5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에 따른 실제 수당 지급은 이달 실적을 반영해 2월부터 이뤄집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78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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