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버스기사 불구속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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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 운전자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50대 버스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내일(2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30-1번 버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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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 운전자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50대 버스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내일(2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반쯤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30-1번 버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70대가 숨지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일 A 씨는 경찰에 “승객이 현금을 넣었는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섰는데 그 사이 버스가 움직였다”며 “차를 세우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당황해서 액셀을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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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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