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원천봉쇄…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남의 기자 2024. 1.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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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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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주식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처벌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한다.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손실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수익률 허위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 광고를 금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금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임원을 바꿔가며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할 시 금융위원회 보고도 의무화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1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홍성국 의원은 "무료 리딩방 허점을 이용해 요즘 2030 재테크 스터디로 위장해서 투자 유도하는 사기 사례도 빈번하다"며 "표면상 대가성이 없는 무료리딩방, 재테크 스터디 위장 리딩방 등 제도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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