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중소기업,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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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조세 혜택 등 각종 혜택이 중단돼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극심해졌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 골자다.
이들 기업 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이 지나 중견기업 진입 1~2년 차인 기업은 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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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각종 지원, 조세특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위를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조세 혜택 등 각종 혜택이 중단돼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극심해졌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 골자다.
성공적인 중견기업 안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수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사업체는 2017년 40개사, 2018년 68개사, 2019년 66개사, 2020년 85개사, 2021년 92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 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이 지나 중견기업 진입 1~2년 차인 기업은 56%였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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