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3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저리 대출·이자 차액 보전 지원

김소연 기자 2024. 1.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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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4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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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올해 4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관리비 등 경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3200억 원) △부지매입·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500억 원) △부품 및 원자재 구입 등 제품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6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기업이 대전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 은행이 책정한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보전액은 요건에 따라 대출액의 2-3%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이다. 가령 은행 대출금리가 5%면 대전시가 2%, 기업이 3%를 부담하는 것이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이 국내외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이날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기업수요·예산 상황에 따라 연 3-4회로 자금을 할당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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