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서한샘 기자 2024. 1.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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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2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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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독점적 분양대행권 부여하겠다며 돈 가로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 전경.(엘시티PEV 제공) ⓒ News1 박세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2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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