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2억원·2.25% 이내

김소연 기자 2024. 1.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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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한 대전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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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5일 이장우(사진 가운데) 대전시장과 김성태(오른쪽에서 세번째) IBK기업은행장, 정국영(왼쪽에서 세번째)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지역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다. 이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된다.

사업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거용 전·월세 주택이다. 지원 규모는 대출금 2억 원 범위 내 이자 2.25% 이내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대전시는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와 민관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위한 예탁음 예치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며, 총 4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사업비는 200억 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 규모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올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한 대전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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