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기다리던 중 '쿵'...법정경위가 심폐소생술로 피고인 살려
김예랑 기자 2024. 1. 25. 17:38
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발작하며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법정경위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더 큰 사고를 막았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10분쯤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 A씨가 발작과 함께 쓰러졌다. 당시 법정 안에서 근무 중이던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임윤택 보안관리 서기보는 밖에서 난 ‘쿵 소리를 듣고 곧바로 나와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임 서기보는 A씨의 의식상태를 확인한 뒤 점퍼와 신발을 벗기고 기도를 확보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법원보안관리대원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해 A씨의 상태를 예의주시했고, 다행히 A씨는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해 10여분 만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졌다.
임 서기보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시 바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주신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안정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