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설비 장소 임차료 담합한 통신 3사… 과징금 200억원

권순완 기자 2024. 1.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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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담합해 2013~2019년 6년간 아파트 옥상 등 통신 장비 설치 공간 임차료를 깎아온 것으로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통신사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소의 수입이 줄어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봤다.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임차료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99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의 과징금이 약 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유플러스(58억원)·SKT(56억원·자회사 포함)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3년부터 서로 짜고 아파트 옥상이나 지상에 설치되는 중계기 등 이동 통신 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내려왔다. 각 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체육관에서 단합 대회를 열고 막걸리를 마신 뒤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통신사들은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관리사무소 측에 제안하는 신규 임차료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존 장소에 추가 설치할 때도 임차료 상한(上限)을 합의했다. 임차료를 내리지 않으면 설비를 철거하겠다며 관리사무소 측을 압박했고, 실제 일부 장소에선 3사 장비가 모두 빠졌다.이들은 전국 6만~7만곳의 설치 장소 중 임차료가 높은 약 8500곳을 선정해 임차료 관리도 해 왔다. 이런 행위는 2019년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단체가 공정위에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중단됐다.

관리 대상이 된 설치 장소의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558만원에서 2019년 464만원으로 5년간 94만원 떨어졌다. 임차료가 내린 만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KT는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SKT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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