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35%↑…전국 두 번째 상승률

박용규 기자 2024. 1.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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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조사·심의 거쳐 최종 결정
용인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호재 4.84%나 올라
거래량 뚝 끊긴 동두천시 -0.40%·양평군 -0.23% ‘하락세’ 기록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7만1천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35%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9%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난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상승률은 1.09%다. 전국에서 세종시(1.59%)가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1.35%)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도내 시·군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용인특례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특례시 팔달구(2.04%) ▲성남시 분당구(1.87%) ▲평택시(1.85%) 등이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하면 된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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