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법 통과 환영···“동서화합·지방소멸 극복”

우성덕 기자(wsd@mk.co.kr),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4. 1.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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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놓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동서화합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내놨다.

광주·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가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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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영호남 내륙 광역관광벨트로”
홍준표 “거대 남부 경제권 구축될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광주 서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른 광주·대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시]
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놓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동서화합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내놨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되었고 사실상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일상이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길이 198.8㎞의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담아 이름 지어졌다.

총사업비는 4조5000억여 원(2019년 국토부 산정기준), 2030년 완공 목표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달린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 내용이 담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홍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이승환 기자
광주·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가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자체는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만 △생산 유발효과 7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3000억원 △고용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으로 추산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고속철도로 영호남 동서에 걸친 새로운 내륙권 광역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대형규모의 병원·문화·여가·쇼핑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2030년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될 달빛철도는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의 수송 기회를 제공해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공동발의라는 압도적인 호응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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