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다리다가 쓰러진 피고인…법정경위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따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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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경위가 판결 선고를 기다리다가 쓰러진 피고인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살려냈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쯤 피고인 A씨가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임 서기보는 곧바로 피고인의 의식상태를 확인한 뒤 그의 겉옷과 신발을 벗기고 기도를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피고인은 의식을 회복했고,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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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서기보, 신속한 CPR로 생명 살려
"당연한 일…평소 CPR 교육으로 빠르게 대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정 경위가 판결 선고를 기다리다가 쓰러진 피고인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살려냈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쯤 피고인 A씨가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당시 발작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까지 이르렀다.
이때 임윤택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서기보가 급하게 A씨에게 다가갔다. 임 서기보는 법관의 지시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그 밖의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경위로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임 서기보는 곧바로 피고인의 의식상태를 확인한 뒤 그의 겉옷과 신발을 벗기고 기도를 유지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피고인은 의식을 회복했고,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임 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현장으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준 변호사님이 계셔서 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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