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버튼 어딨지?’ 숨겼다간 내년 2월부터 과태료 500만원

안태호 기자 2024. 1.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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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착각'을 먹잇감 삼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이 내년 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눈속임 상술 6개 유형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눈속임 상술은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6가지 눈속임 상술 유형을 전자상거래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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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이용자들의 ‘착각’을 먹잇감 삼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이 내년 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눈속임 상술 6개 유형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눈속임 상술은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6가지 눈속임 상술 유형을 전자상거래법에 명시했다. ‘취소·탈퇴방해’가 대표적이다. 가입은 쉽지만,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다.

‘숨은 갱신’ 피해 사례도 많다.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다. 이 밖에도 가격 또는 상품의 일부만 공개하거나 지속적인 알림창을 띄워 고객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만약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추가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뒤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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