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본회의 처리 끝내 무산…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이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5일 오전에는 회동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도중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짧은 회동을 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관련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라고 맞서면서 결국 중대재해법 유예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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