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 유감 표명에 "한일 간 긴밀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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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유감을 표하며 항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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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본 기업 책임이 인정되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정부는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 원씩 모두 2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유감을 표하며 항의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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