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범 신상, 범죄 중대성 미흡 판단으로 비공개"

유가인 기자 2024. 1.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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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의 신상 비공개 결정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원장이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우 청장은 "그런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얘기가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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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의 신상 비공개 결정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교흥 민주당 행안위원장이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우 청장은 "그런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얘기가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을 언급, 당시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살인 의도가 있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범행 직후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증거 인멸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우 청장은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과장들과 의논해 결정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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