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해주면 5만 원"…'파격 시급' 공고문 올린 사연

2024. 1.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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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이 윗집에 항의해 줄 사람을 찾는 구인 공고문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윗집에 말 한마디 해주면 5만 원'입니다.

층간소음 고통을 참다못한 남성이 윗집에 다소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 싶어 작성한 글로 추정되는데요, 이 같은 글이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비슷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의 글이 이미 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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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이 윗집에 항의해 줄 사람을 찾는 구인 공고문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윗집에 말 한마디 해주면 5만 원'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한마디 해주실 형님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다며 "덩치 크고, 키 크고, 인상 강력하신 형님을 찾는다. 올라가서 한마디만 해 달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공고글의 시급은 5만 원이었습니다.

층간소음 고통을 참다못한 남성이 윗집에 다소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 싶어 작성한 글로 추정되는데요, 이 같은 글이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비슷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의 글이 이미 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르면 '초인종 누르기'나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 같은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디어 좋네, 오죽하면 이럴까", "세상살이 아직 법보다 주먹이 가깝긴 하지", "층간소음이 일자리 창조까지 하고 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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