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살인 방조한 지인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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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은해의 범행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남편이 숨지기 전부터 이 씨가 보험금을 타내려 살해를 계획한단 걸 알았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가 이 씨 남편인 윤 모 씨를 살해할 거라는 걸 알고도 동행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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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30대 남성 A 씨의 살인방조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은해의 범행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남편이 숨지기 전부터 이 씨가 보험금을 타내려 살해를 계획한단 걸 알았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이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이 씨와 사전에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가 이 씨 남편인 윤 모 씨를 살해할 거라는 걸 알고도 동행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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