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말바꾼 민주당 무책임하다 [사설]

2024. 1.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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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법 시행이 유예되는 듯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청 설치가 법 시행 유예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중요한 조건이라면 애초부터 3대 조건과 맞먹는 비중으로 함께 제시해야 했던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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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7일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됐다. 중대한 안전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이 법이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될 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 83만7000개 가운데 80%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 67만개 사업장은 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감옥에 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유예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비겁하다. 당초 민주당은 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사과와 향후 2년간 재해 예산 지원 발표, 2년 후에는 법을 꼭 시행한다는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법 시행이 유예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청 설치가 법 시행 유예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중요한 조건이라면 애초부터 3대 조건과 맞먹는 비중으로 함께 제시해야 했던 게 아닌가. 3대 조건 이행을 정부가 약속한 다음에야 "반드시 이행돼야 할 조건"이라고 들고나온 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 시행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 영세 사업주의 비난을 뒤집어쓸까 두려워 핑계를 댄 게 아닌지 의문이다.

이미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과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설치돼 있다. 비록 청보다 급이 낮은 조직이라고 해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 시행부터 먼저 유예하고 청 설치는 차후에 협상하면 될 일이다. 영세 상공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이 폐업하면 소속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빠질 것이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치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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