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 시작..."총선 전 선고 요청"

김철희 2024. 1.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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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 수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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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전 의원 측은 다른 명예훼손 사건 양형과 비교해 1심 판결이 너무 과하다며,

문제가 된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했고, 노 전 대통령 측에도 사과의 뜻을 전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에 총선이 예정된 만큼, 4월 10일 전에 사건 결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 수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5백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 1심 재판을 맡았던 박병곤 판사가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고,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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