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이재명 대표 피습 현장 청소 문제 없다"

김준용 기자 2024. 1.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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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경찰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은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범인이 붙잡혔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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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증인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경찰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은 경찰이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범인이 붙잡혔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우철문(오른쪽)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당시 사건 현장에는 방송사 카메라와 당직자 등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피의자를 현장 검거한 상황이었다”며 “현장 정리 판단에 무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로 가는 헬기에 탄 그 시간에 경찰관들이 현장을 물청소했다”며 “범행 현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판사출신 최기상(서울 금천) 의원도 “피의자가 현장과 관련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장을 청소하면서 사실상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 사건 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왜 공개가 안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우 청장은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건 초기 보고와 관련된 질의도 있었다.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가 ‘과도’라고 알려진 탓이다.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용어 정리까지 현장에 판단을 요구하면 경찰관들이 어떻게 활동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민주당 측 의원들은 피의자가 남긴 8쪽의 ‘남기는 말’(변명문)의 열람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재판까지 갈 것이기에 어느 단계가 되면 공개가 될 것”이라며 “피의자가 공개를 원했다고 해도 그 뜻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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